티스토리 뷰
코로나 3년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이 채 남지않아 재발급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과거 여권 신청을 하려면 구청에 두번은 방문해야 했는데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구비서류 및 수수료,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등 여권 신청의 모든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냥 따라만 하세요.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은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발급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구청 업무시간에 방문해 신청 하고 발급을 받았다면, 지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2. 여권 재발급시 수수료 및 준비물
(1) 기본구비서류
-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신분증
④ 병역관계 서류
⑤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PDF |
법정대리인동의서 PDF |
- 성인의 여권 재발급 (만18세 이상)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릅니다. 만 8세 미만의 경우 33,000원 가량 수수료가 듭니다.
준비물은 ✅ 여권 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3. 여권 우편수령 신청
여권을 신청하고 나면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걸립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문자 알림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여권발급 신청시 우편배송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과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금액(카드 결제만 가능) : 5,500원 (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4일 (단,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
✅ 온라인 여권 재발급 ,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종전여권 신청인은 서비스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