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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씩 저축하면 5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대출 우대금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나이, 소득), 특징,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가입시 유의점 등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시작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최대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청년도약계좌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해당되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2020~2022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연령요건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은 만 19~34세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1989년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2) 소득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정부지원상품인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중도해지 후 가입)는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는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처음 가입 시 약속한 이율이 아닌, 중도 해지 시 별도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예시 : 우리은행)은 아래와 같으며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한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예시 : 우리은행

 

4.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3~6%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혜택, 비과세 소득 조건 한 줄 정리!
-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 연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

 

5.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1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신청기간 (6월, 7월)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 (7일간)
6월 15일~ 6월 21일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6월 22일 ~ 6월 23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에서 안내
은행앱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확인

가구소득 요건 확인(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 →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요건 확인 완료 →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가입 가능 안내받은 청년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 가능(1인 1계좌)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되었고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둘 다 비과세 상품이며 이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두 상품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상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운영형식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적금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최대 40~7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만기 5년 2년
비과세 비과세

 

7.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할 점

청년도약계좌가 혜택이 좋아 이득일 수 있지만, 무조건 가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을 웃도는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출시 7개월 만에 30만명이 중도 해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기가 길다는 건 그 긴 기간 동안 목돈이 묶인다는 의미입니다. 5년의 기간동안 목돈이 묶이므로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커서 희망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저축 여력이 충분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저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여 70만 원을 저축하기보다는, 40만 원을 납입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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