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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씩 저축하면 5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대출 우대금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나이, 소득), 특징,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가입시 유의점 등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최대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해당되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2020~2022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연령요건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은 만 19~34세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1989년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2) 소득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정부지원상품인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중도해지 후 가입)는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는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처음 가입 시 약속한 이율이 아닌, 중도 해지 시 별도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예시 : 우리은행)은 아래와 같으며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한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미만 | 연 0.1%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
11개월 이상 |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예시 : 우리은행
4.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3~6%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 (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혜택, 비과세 소득 조건 한 줄 정리!
-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 연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
5.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1개 은행 |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
신청기간 (6월, 7월) |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 (7일간) - 6월 15일~ 6월 21일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 6월 22일 ~ 6월 23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에서 안내 |
은행앱 |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확인 가구소득 요건 확인(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 →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요건 확인 완료 →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
가입 가능 안내받은 청년 |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 가능(1인 1계좌)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되었고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둘 다 비과세 상품이며 이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두 상품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운영형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 적금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40~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금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만기 | 5년 | 2년 |
비과세 | 비과세 |
7.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할 점
청년도약계좌가 혜택이 좋아 이득일 수 있지만, 무조건 가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을 웃도는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출시 7개월 만에 30만명이 중도 해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기가 길다는 건 그 긴 기간 동안 목돈이 묶인다는 의미입니다. 5년의 기간동안 목돈이 묶이므로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커서 희망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저축 여력이 충분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저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여 70만 원을 저축하기보다는, 40만 원을 납입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