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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했지만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바뀌고 1살이 안된 아기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2. 사례별 적용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령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입학합니다
- 술, 담배 구매 가능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 영상물 시청 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 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가능합니다
-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보험 나이
- 칠순, 팔순 등
3.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으로 바뀌는 것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되도 그대로인 것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 만 18세 이상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 그대로 유효
5. 칠순, 팔순 등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