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을 합니다.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하며 1차 모집 이후에 월세 거주를 시작했거나 1차 신청을 놓친 분들은 생애 1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무주택 1인가구면 신청가능하고 월 20만원(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려드리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금액

2. 신청기간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5. 제출서류

6. 사업신청 제외대상자

7. 문의전화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부터 12개월간 지급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9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023.9.5.(화)10시 ~ 9.18.(월) 18시 마감
◼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자격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나이 :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 2004.12.31)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취업은 혼자 준비하는게 아니야! 당신의 취업 메이트 잡아바

www.jobaba.net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 보험료 조회 가능

 

(민원여기요>개인민원>개인민원업무 목록>증명서 발급 및 확인>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될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기준 발급분, 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필요시)

 

공지사항 _ 알림소통 _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pdf
4.86MB

 

 

사업신청 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

     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전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문의전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문의전화

 

공지사항 _ 알림소통 _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pdf
4.86MB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amp;#44;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amp;#44;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amp;#44;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amp;#44;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제출서류&amp;#44;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