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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은 걸을 때도 앉을 때도 심지어 자는동안에도 쉴새없이 움직입니다. 무릎관절은 많이 사용하는부위여서 한번 나빠지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무릎 관절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술비가 부담되서 무릎통증을 참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수술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셔서 혜택 받으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해야할때

 

무릎인공관절수술은 X-ray 상으로 퇴행성관절염 4기이면서 가만히 휴식을 취하거나 잘 때도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이 있고,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을 때,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해야 합니다.
퇴행성관절염 4기는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 사이 간격이 거의 맞닿는 상황을 말합니다. 통증이 심하다는 기준은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만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쉬고 있어도 아프고, 밤에 잘 때도 아픈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퇴행성관절염 4기이면서 통증이 극심하고, 비수술 치료로도 호전 반응이 없을 때는 무릎인공관절수술을 꼭 해야 할 때입니다. 

 

 

 

지원대상

생계를 위해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일하다가 무릎이 망가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통증이 심하고 비수술 치료로도 호전이 없을때는 꼭 받아야 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 수술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지원금 소진시 조기 마감
주의사항 노인의료 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1661-6595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신청방법

본인, 가족 혹은 그밖의 관계인 등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품)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문의사항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확인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확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ok6595.or.kr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수술비 최대 120만원 지원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수술비 최대 120만원 지원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수술비 최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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